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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회는 한국 전문대학도서관의 발전과 도서관인들의 자질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전체 도서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5.17., 2009.5.20.]

제 2조 명칭

본회는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라 칭하며, 약칭 “전대도협”(이하 본회)이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 College Library Association 라 칭하며, 약칭 “KCLA"이라 칭한다.

[전문개정 2008.5.14., 2009.5.20., 2012.5.14.]

제 3조 사무소위치

①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교 또는 사무국 도서관에 둔다. <개정 2014.5.28.>

② 본 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은 http://www.clib.or.kr로 한다. <신설 2009.5.20.>

제 4조 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전문대학 도서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조사

2. 전문대학 도서관의 발전에 관한 연구회, 세미나 및 연수회 개최

3. 전문대학 도서관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의 증진

4. 전문대학 도서관 사서의 자질과 지위 향상을 위한 회보 및 출판에 관한 일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단체회원 : 전문대학 도서관 <개정 2006.5.17.>

2. 특별회원 : 본회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제 6조 자격

신입회원의 입회는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조 권리 및 의무

본회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제 8조 자격의 제한

본회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권리 및 의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회의 의결로서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 9조 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24>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이사 겸 지회장 : 14명 이내 <개정 2009.5.20., 2015.5.21. 개정>

4. 사무국장 : 1명 <개정 2005.5.18., 2010.5.26., 2012.5.14.>

5. 총무 : 1명 <신설 2012.5.14.>

6. 회계 : 1명

7. 감사 : 2명 (단, 1인은 전 사무국장이 포함) <개정 2016.5.11.>

8. 자문위원 : 전임 회장

제 10조 임원의 임기

1. 본회의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1조 임원의 직무

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교를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회무를 심의하고,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지회장교는 해당지역를 대표하고, 지회를 총괄한다.

4. 사무국장은 재정, 연구, 출판, 섭외, 친목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본회의 회장을 보좌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5.5.18.>

5. 총무는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기획, 사무, 홍보로 업무를 분담한다. <신설 2012.5.14.>

6. 회계는 본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4. 자문위원은 전임 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20.>

8. 감사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본회의 개정과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12조 임원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감사는 출석회원의 1/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06.5.17. 개정>

2. 임기전의 임원의 선출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취임한다. <개정 2006.5.17. 개정>

3. 감사를 제외한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 4장 회의

제13조 회의의 종류

본회는 총회, 임원회의, 지회회의가 있다. <개정 2023.5.24. 개정>

제14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5월에 개최한다. <개정 2016.5.11.>

2. 총회는 회원교의 대표자로 구성하고 의결권은 1교 1표로 한다.

3. 총회는 회원교 1/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 회원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회칙 및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임원회의 회무처리 보고에 관한 사항

5. 임원 선출 및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원교의 1/3 이상이 요청할 때 또는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임원회

1.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를 소집한다.

2. 임원회의는 임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임원회의 기능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 상정할 사항

3. 회장이 제안한 사항

4.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5. 기타 중요한 회무

제19조 지회

지회장은 필요에 따라 지회회의를 소집한다.

제 5장 재정

제20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단체회원의 회비

2. 보조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2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연도 6월 1일부터 익년도 5월 31일 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1.5.18., 2019. 5. 22. 2023. 5. 24]

제22조 세입세출예산

1.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

2. 재정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5.17.]

제 6장 보직

제23조 위원회

1. 총회는 그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사, 연구 또는 사업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전항의 위원회는 회장이 관할하고 그 실적,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24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6.5.17.]

제25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5.21.]

제 7장 포상

제26조(목적)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게 격려와 치사의 뜻으로 포상을 한다.

<전문개정 2023. 5. 24>

제27조(포상종류 및 절차)

포상의 종류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5. 24>

부칙

(시행) 이 정관은 1996년 12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정관은 2005년 5월 18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 이 정관은 2006년 5월 17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 이 정관은 2008년 5월 14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 이 정관은 2016년 5월 11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 이 정관은 2018년 5월 16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 이 정관은 2019년 5월 22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개정) 이 정관은 2023년 5월 24일 부터 개정 시행한다.



한국전문대학도서관 표창 규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이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자에게 격려와 치사의 뜻으로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종류)

포상은 공적상, 공로상, 감사패로 구분한다. 포상의 종류와 시상기준, 시상내용은 표와 같다.

표창종류 시상 기준 시상내용
공로상 ① 퇴직 혹은 퇴직 예정자 중 회원관 소속으로 도서관 10년 이상 포함 대학 근무 20년 이상자 상장+부상(30만원)
공적상 개인 ·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임원 등) 상장+
①도협 평생회원 가입
②기가입자는 30만원
단체 ·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교(동계세미나 개최교 등) 우수협력대학 현판+부상(30만원)
감사패 ·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업체
- 지속 지원 건수 및 협찬 정도 등에 따라 선정
감사패

제3조 (공적상)

본 협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나 업적이 현저한 개인과 회원교에게 공적상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4조 (공로상)

공로상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의하여 공로상과 부상을 수여한다.

① 회원교의 직원으로서 도서관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 시 (단, 대학 근무 2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본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경우

③ 공로상 수상후보자 신청은 퇴직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감사패)

본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업체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

제6조 (포상시기)

포상 시기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포상권자)

포상권자는 본 협의회장으로 한다.

제8조 (포상심사)

포상심사는 본 협의회 임원회의에서 심사 의결한다.
단,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공로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 5. 24>

제9조 (제출서류)

포상대상자는 포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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